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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배
불법행위를 신고하려고 합니다
참고인조사가 있을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 경우
제 신변이 노출될 수도 있는건가요?
최대한 신변보호를 해준다곤 하는데 피의자가 알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니 겁나서요
어떻게 노출이 될수가 있는건지 알려주세요
알 수 있다면 조사 중에도 알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사기 신고를 하려고 하는거에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단계에서는 참고인 신분이 드러나지 않으나, 공판단계로 넘어가면 증인으로 소환하는 과정에서 참고인 신분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참고인 진술내용이 있는 증거를 피고인이 부동의하면 검사는 참고인을 증인으로 소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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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참고인 조사를 한 경우 수사단계에서는 알기 어려우나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 익명처리하여 피고인이 열람하나 결국 그 진술 내용으로 특정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