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각서 작성시 어떻게 되는걸까요?
계를 들다 이자돈을 쓰게 됐습니다
계주 한테 돈을 빌리고 이자를 주었습니다 최대 20%넘게요 막판에 2천을 빌려서 이자를 주다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곗돈도 밀려 있는상태였고여
계를 타긴탔는데 다곗돈으로 들어 갔습니다 4천이요
3월에 끝나는데 12월달부터 못주고 있습니다
고소를 하고 사문서 위조로 고소를 한다는데 가능한가요?
제가 각서를 써줬습니다 불러주는데로 신랑 인감도장도 제 인감도장도 찍어줬구요 인감증명서도 주고 그래서 사문서위조 라고 저는 호텔청소를 해서 최저시급을 받습니다 월급타면 여기저기 주고
정말 감당하기 힘들고 정말 실수하기 싫은데 제가 거짓말쟁이가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넘기는 하루살이 처럼
제발도와주세요
앞이안보입니다
애기가셋인데저는어떻게해야할까요
정말맘같아선죽고싶고눈뜨는게싫고도둑질이라도하고싶습니다
정말 회생이 안되고 저는 구속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르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남편이 아닌데, 남편의 명의로 사문서인 각서를 위조한 것으로 볼 수는 있지만 그 효력이나 바로 범죄 등이 성립하여 처벌 대상으로 구속이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배우자의 동의없이 그 명의의 각서를 작성해주었다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초범이라면 구속될 가능성은 낮고,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무는 개인회생으로도 면책받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각서는 말 그대로 돈을 갚겠다는 것을 문서로 작성한 것이므로 이를 작성한 것으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빌린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제한법을 위반한 부분이 있다면 오히려 돈을 빌려준 사람이 문제입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가 중요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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