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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1.24

아파트관리사무소 용역업체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제2조 본 근로계약은 별도의 해고예고없이 종료
계약기간 2023년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입니다.
이런경우 계약기간이 다 되면 저는 짤린다는건지요? 아님 제계약 할수도 있나요? 근태는 좋은데 일 배우는데는 오래 걸리는 스타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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