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본 근로계약은 별도의 해고예고없이 종료계약기간 2023년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입니다.이런경우 계약기간이 다 되면 저는 짤린다는건지요? 아님 제계약 할수도 있나요? 근태는 좋은데 일 배우는데는 오래 걸리는 스타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질의의 경우 기간 만료 시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갱신되거나 연장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재계약 여부는 사업주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측에서 재계약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계약기간 만료로 끝난다는 것이고, 재계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정하여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별도의 통보가 없더라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종료가 됩니다.
재계약을 해줄지 여부는 회사의 선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며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그와 같이 정해두셨다면, 3월 31일까지만 근무하고 이후에는 계약 갱신 없을 시 자동으로 퇴직한다는 내용으로 해석됩니다.
재계약 여부는 회사의 재량에 있으므로 재계약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이런경우 계약기간이 다 되면 저는 짤린다는건지요? 아님 제계약 할수도 있나요? 근태는 좋은데 일 배우는데는 오래 걸리는 스타일입니다.
-> 근로계약기간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사직이나 해고와는 구분되는 근로계약의 자동종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