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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4

아파트관리사무소 용역업체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제2조 본 근로계약은 별도의 해고예고없이 종료
계약기간 2023년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입니다.
이런경우 계약기간이 다 되면 저는 짤린다는건지요? 아님 제계약 할수도 있나요? 근태는 좋은데 일 배우는데는 오래 걸리는 스타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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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3.01.24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질의의 경우 기간 만료 시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갱신되거나 연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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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재계약 여부는 사업주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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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측에서 재계약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계약기간 만료로 끝난다는 것이고, 재계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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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정하여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별도의 통보가 없더라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종료가 됩니다.

    재계약을 해줄지 여부는 회사의 선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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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며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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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그와 같이 정해두셨다면, 3월 31일까지만 근무하고 이후에는 계약 갱신 없을 시 자동으로 퇴직한다는 내용으로 해석됩니다.

    재계약 여부는 회사의 재량에 있으므로 재계약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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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이런경우 계약기간이 다 되면 저는 짤린다는건지요? 아님 제계약 할수도 있나요? 근태는 좋은데 일 배우는데는 오래 걸리는 스타일입니다.

    -> 근로계약기간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사직이나 해고와는 구분되는 근로계약의 자동종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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