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달전 근로계약해지 통보한 직원 해고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자치관리 아파트 관리소입니다.
2021년 5월 입사하여 재직중인 직원이 있는데요~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3년되는 2024년 5월 계약만료일에 해고하기위해 4월에 한달전 근로계약만료통보를 하였습니다.
내용은: 귀하와 당사 간에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이 근로계약서 제4조 (계약기간)에 따라 2024. 5. 18. 부로 만료(근로계약만기해지)됨을 통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통지하고 문서수령확인서에 싸인까지 받았습니다. 2년이상자라 기간제법에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인정되어 해고가 안된다고 들었는데요~ 한달전 해지통보로는 해고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