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 야간 근로 급여 책정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작은 회사에 들어가 포괄임금제로 계약되어 근무중인 직원 입니다 저희 회사는 주간에 업무만 해왔기 때문에 연장이나 추가 근무를 해도 그냥 넘어갔었는데 이번에 야간 근무도 추가로 하게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야간 근무시 50프로 추가로 책정하여 들어오는게 맞을까요?? 계약서에 연장관련 시간은 정해져있으나 야간 관련해서는 정해져있는게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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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야간근로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고정 OT 계약에 따른 내용에, 야간 근로에 대한 내역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 산정의 범위가 연장근로시간으로 한정되어 있다면 야간 근로 발생시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야간근로에 대한 임금구성항목이 없다면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