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로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ㅇ르 신청하려는 경우 간이과세 배제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간이과세자 사업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간이과세자 : 연간 공급대가 8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공급가액 x 부가가치율 x 10% 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이 경우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징수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1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1회 예정부과세액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일반과세자 : 연간 공급가액이 8천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하며,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하게 됩니다.
1년에 2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2회 예정고지세액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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