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임대사업자 vs 간이과세자임대사업자 질문입니다.
최근 상가하나를 매입했는데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질문드립니다.
사업자등록시 일반임대사업자로 해야하는지 간이과세자로 해야하는지
연소득 4800미만 일 때는 일반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안되는지
무조건 4800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밖에 할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소득금액과 무관하게 일반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연간 예상되는 소득금액과 매입시 부가가치세 공제여부를 동시에 고려해주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위에 기재하신 연간 예상되는 소득금액을 바탕으로 볼 때 간이과세가 유리해 보이나
간이과세로 등록하시는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므로 건물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리모델링비용에 대한
공제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다른 일반사업자를 보유하신 경우 간이과세등록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간이과세는 순간의 선택에 따라 거액의 부가가치세를 손해보는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상황을 정리하시어 어느쪽이 유리한지 방문상담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제도는 혜택이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4,800만원 미만이어도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낼 수 있습니다.
추후에도 계속 4,800만원 미만이어서 간이과세 전환 통지서를 받더라도, 간이과세 포기 신청을 하면 계속하여 일반과세자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로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ㅇ르 신청하려는 경우 간이과세 배제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간이과세자 사업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간이과세자 : 연간 공급대가 8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공급가액 x 부가가치율 x 10% 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이 경우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징수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1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1회 예정부과세액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일반과세자 : 연간 공급가액이 8천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하며,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하게 됩니다.
1년에 2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2회 예정고지세액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시, 일반vs간이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연간 매출이 8,000만원에 미달하면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데, 이 또한 간이과세 포기를 통해 일반과세자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가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가 됩니다.
기재하신 임대료 수준이라면 굳이 일반과세자로 등록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