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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불곰274
박식한불곰27423.06.19

일반임대사업자 vs 간이과세자임대사업자 질문입니다.

최근 상가하나를 매입했는데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질문드립니다.

사업자등록시 일반임대사업자로 해야하는지 간이과세자로 해야하는지

연소득 4800미만 일 때는 일반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안되는지

무조건 4800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밖에 할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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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소득금액과 무관하게 일반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연간 예상되는 소득금액과 매입시 부가가치세 공제여부를 동시에 고려해주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위에 기재하신 연간 예상되는 소득금액을 바탕으로 볼 때 간이과세가 유리해 보이나

    간이과세로 등록하시는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므로 건물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리모델링비용에 대한

    공제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다른 일반사업자를 보유하신 경우 간이과세등록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간이과세는 순간의 선택에 따라 거액의 부가가치세를 손해보는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상황을 정리하시어 어느쪽이 유리한지 방문상담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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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제도는 혜택이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4,800만원 미만이어도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낼 수 있습니다.

    추후에도 계속 4,800만원 미만이어서 간이과세 전환 통지서를 받더라도, 간이과세 포기 신청을 하면 계속하여 일반과세자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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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로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ㅇ르 신청하려는 경우 간이과세 배제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간이과세자 사업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간이과세자 : 연간 공급대가 8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공급가액 x 부가가치율 x 10% 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이 경우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징수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1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1회 예정부과세액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일반과세자 : 연간 공급가액이 8천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하며,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하게 됩니다.

    1년에 2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2회 예정고지세액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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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시, 일반vs간이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연간 매출이 8,000만원에 미달하면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데, 이 또한 간이과세 포기를 통해 일반과세자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가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가 됩니다.

    기재하신 임대료 수준이라면 굳이 일반과세자로 등록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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