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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생쥐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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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사무소의 불친절한 응대로 세금 이슈 발생시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요?

분양을 받았고

옵션계약 일정때 지금일정때 안오면 안된다고 하여 급하게 점심시간 빼서 다녀왔습니다

그 뒤 공동명의 일정이 있었고 그 기간에 2차 옵션계약진행을 했습니다

남편 분양분이라 남편 카톡으로 연락이 왔고

공동명의 일정 보내고 그 뒤로 옵션 일정을 보내서

추후 확인한 상태라 옵션분 보고 다 한거네 하고 공동명의 일정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분양자 카페보고 공동명의 일정이 있었음을 확인했고 분양사무소에 문의 하니 일정없다

lh승인해주는게 그 기간밖에 없어서 안된다 하여 해줄수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lh에 확인하니 그런 승인기간은 없고 시행사에 접수하면 된다고 하여 다시 전화했더니

거기서 그렇게 얘기했어도 자기네는 일정이 없어서 못해준다고 해서

lh에 직접 접수방법을 문의하니 시행사 통해서 해야한다고 하여 건설사에 문의해서 진행할수있게 도와 달라고 말씀 드리니 그제서야 분양사무소에서 전화가 와서 자기네가 공동명의 진행해 줘야하는게 맞고 중도금 대출 일정안에 그게 진행이 안될수 있어서 말씀을 드린거다며 결국은 그 사이안에 공동명의가 안되서 중도금 대출 못받으면 계약자님 탓이다 라고 안내해줘서 알겠다고 진행하고 싶다고 했는데

전화도 잘 안받더니 통화되고나서 조합은 첫째주 수요일에 접수받고 일반분양자는 이달 말이나 일정 집을수있다고 해서 급한건으로 조합 접수인 오늘 잡아달라고 하니 말을 바꿔 아니 어제네요 라고 해서 그럼 직접 접수할테니 공문만 작성해서 달라고 하니 그제야 일정을 잡아주었습니다

분양사무소의 이런 불친절함에

세금 이슈 발생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분양사무소의 안내 누락, 오안내, 지연 대응으로 인해 공동명의 절차가 지연되고 그 결과로 세금 부담이나 금융상 불이익이 현실화된다면,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한 불친절만으로는 부족하고, 분양사무소의 과실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세금 이슈가 확정적으로 발생했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 법리 검토
      분양사무소는 분양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계약 상대방에게 중요한 일정과 절차를 성실하게 안내할 신의성실의무를 부담합니다. 공동명의 일정, 옵션 계약, 중도금 대출과 직접 연결되는 절차는 분양자에게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으로 평가됩니다. 이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하거나 일정이 없다고 단정적으로 안내한 행위는 과실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세금 부담은 법령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므로, 분양사무소의 안내가 없었더라도 동일한 결과가 발생했는지 여부가 함께 검토됩니다.

    • 손해배상 성립 요건
      손해배상이 인정되려면 분양사무소의 잘못된 안내 또는 부작위, 그로 인한 공동명의 지연, 그리고 그 지연으로 인해 추가 세금이나 금융 손실이 발생했다는 점이 단계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특히 통화 내용, 문자, 카카오톡, 일정 변경 경위, 말이 번복된 정황 등은 과실 입증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아직 손해가 현실화되지 않았다면 장래 손해를 전제로 한 청구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실무적 대응 방향
      우선 공동명의가 실제로 지연되었는지, 그로 인해 취득세나 양도 관련 세금, 중도금 대출 조건상 불이익이 발생했는지를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이후 분양사무소의 안내 경과를 시간 순으로 증거화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분쟁 해결은 손해 확정 이후가 실효성이 높으며, 사안에 따라 시행사 또는 분양대행사의 책임 범위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