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이하의 작은 사업장입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했는데 퇴사를 하게되었는데 권고사직하게 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나요? 회사에도 불이익이 없고 저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