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파트별 모집 및 근로계약체결자의 전배가능여부 문의드려요
당사는 아파트관리회사이고 아파트별로 경리등을 채용하고 기간제로 해당아파트 근무조건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데,
만약 직원을 제1아파트에서 제2아파트로 전배 배치시에 근로자동의를 받지않고
일방적으로 명령을 통하여 재배치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일설에는 지역이나 사업장 즉 아파트별로 모집하고 계약을 체결 하였기에 동의없이
전배 전보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임금과 기타 근로조건은 아파트별로 약간 차이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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