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원하지 않는 근무시간 변경을 통보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아파트 내 입주민전용시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내년 6월까지 남아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시간은 09:00~18:00 입니다. 그런데 06:00~15:00 근무시간 변경 발령 서류를 받았습니다.
근무시간 변경 근거는 업무 형편에 따른 근무시간 변경과 계약서 상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서류를 받기 전 근무시간 변경(06:00~15:00)에 관하여 관리자가 의견을 물으셨고, 그 시간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근무가 안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 정해진 근무시간(09:00~18:00)으로 계속 일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다른 관리자를 통해서 근무시간 변경 발령 서류를 받았고, 2022년 1월 1일부터 발령한다고 합니다.
원하지 않는 근무시간 변경인데 어떻게 해야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