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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황여새230
귀중한황여새230

월세 계약종료 문자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이렇게 문자를 4월달에 보냈고 만료일은 8월달 입니다.

주인께서 4월 문자 보낸 당일날에 알겠다고 답장이 왔습니다.

오늘 집주인께 전화가 와서 계약 연장 하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시길래 아니라고 문자 보내드렸다고 하니까 오해하신 것 같아서 혹여나 제가 문자를 연장하는 걸로 보냈는 지 의문이 들어서 남깁니다 제가 이상하게 보낸 걸까요??

“안녕하세요 0000호 임대인입니 다.

00년 00월 00일로 계약종료되어 만기전 연락드렸습니다.

계약종료로 인하여 만기 실거주할 예정이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계약사항에 관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만기 실거주 예정이라는 것 자체가 계약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이고 계약갱신거절 기간(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사이)에 위와같이 통지하고 당사자가 확인하여 답한 경우 계약 갱신이 거절되어 만료로 해지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계약종료에 대한 의사를 밝혀주신 것으로 이해되며, 연장하겠다는 내용으로 기재하신 것은 아닙니다. 문제되지 않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