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성실한바다표범251
성실한바다표범251

작년에 나스닥 선물을 했는 데 양도소득가 나왔어요

작년은 수익이 났고 올해는 마이너스가 났는 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아니면 내년에 환급 받는 방법은 없는지 궁긍합니다. 현명한 답변 부탁드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1 양도차손은 같은 해에 발생한 부동산 등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2 양도차손은 개인별로 통산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작년(24년) 소득 기준으로만 양도세 신고를 하며 25년도에 발생한 손실은 상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