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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정근로시간 책정하는방법 궁금합니다.(연장,야간)

주 52시간 법정근로시간 정해져있는데

소정근로시간 40시간(8시간*5일)

연장근로시간 12시간 해서

주 52시간이 정해져있잖아요

여기에 야간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주 소정근로시간 31시간

주 연장근로시간 3시간

주 야간근로시간 23시간

이렇게 스케줄하면 총 주57시간인데

야간 23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 31시간 안에 녹여져있는거라

주 34시간으로 보는게 맞는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아래 근로시간 제한만 있습니다.

    1. 1주 법정근로시간 : 40시간으로 제한

    2. 1주 연장근로시간 : 12시간으로 제한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고 야간근로는 8시간 범위내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이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52시간 위반 여부 판단시 야간근로시간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1주 52시간 제한 규정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연장근로를 많이 해도 임금과 휴게시간만 법에 맞게 부여해 주면 위법이 아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야간은 제외한 주34시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야간 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는 바, 소정근로시간에 이미 해당 근로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선생님.

    법정근로시간은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31시간이 주간8시간, 야간23시간 여기에 연장 3시간이라면 주34시간이 맞습니다. 다만 주간 31시간, 야간 23시간, 연장 3시간이라면 주57시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충남도 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기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