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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당나귀14
순한당나귀14

맥도날드 퇴직금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어떤분이 4대보험 떼는거 12번 이상 땠으면 퇴직금 나온다고 하는데 맞나요?? 근로보험만 이면 안나온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저는 4주 60시간 이상하였고 5월 달인가 그때 코로나 로 1주일 근무를 나오지 못해서 4주 평균 64시간 정도 근무했어요 이때 세금을 좀 덜 내긴했는데 이거 때문인가요? 평소보다 세금을 덜 때어 가긴했습니다


같이 퇴직하신분은 오늘 퇴직금을 받았는데 저는 받지 못해 자격 미달인가 싶어 문의드립니다

1년동안 근로 하였고 계약 만료 날짜에 퇴사하였으며


1달 평균 60시간 이상씩은 다 하였습니다. 9월달에 아파서 1일 결근 7월달쯤인가 그때 1일 결근 하여 결근한 주는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 안되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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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며 이는 4대보험 가입과는 무관합니다.

      코로나19로 휴무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런 형식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만 충족하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충족한다면 청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입니다. 중간에 휴가, 휴무, 결근한 것은 상관없습니다.)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끝.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때는 특정 주에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15시간 이상으로 보아 나머지 요건을 충족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