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에서 거래를하고 물건을받은상태인데 조만한 하자가있어서 환불을해달라하는데 안해주면 법적으로문제가되나요? 하자있다고 사전에말하면 법정로문제없겠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건의 상태를 사전에 충분히 고지가 되었다고 하신다면 해당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사항도 아니며, 환불을 해줘야 하는 사항이라고 보기도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에서 환불의무가 인정되는 경우는 거래당시 협의되지 않은 하자가 있는 경우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하자가 있다고 말을 하여 매수인이 인지한 상태로 매수한 경우, 이러한 하자를 이유로 환불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