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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타조147
대담한타조147

중고거래질문입니다........

중고거래에서 거래를하고 물건을받은상태인데 조만한 하자가있어서 환불을해달라하는데 안해주면 법적으로문제가되나요? 하자있다고 사전에말하면 법정로문제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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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건의 상태를 사전에 충분히 고지가 되었다고 하신다면 해당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사항도 아니며, 환불을 해줘야 하는 사항이라고 보기도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에서 환불의무가 인정되는 경우는 거래당시 협의되지 않은 하자가 있는 경우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하자가 있다고 말을 하여 매수인이 인지한 상태로 매수한 경우, 이러한 하자를 이유로 환불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