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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불독142
숙련된불독14220.06.09

중고 거래 상태사기에 대해 여쭤봅니다

중고 거래때 문제있다고 해서 환불해줬는데 물건을 받아보니 전혀 문제가 없네요.

구매자가 고소하겠다고 난리쳐서 경찰서에 소장이 접수된 상황인데, 판매자로써 너무 억울하고 열받습니다.

거짓말치는 구매자를 처벌할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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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고 물품 매매 계약에 있어서 서로가 물품의 품질에 대해서 상이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란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본인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의 경우 환불을 한 점에 대해서 특별히 재산상 손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기죄로

    상대방을 역으로 고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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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재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구매자는 상품에 문제가 없음에도 이를 문제삼아 환불받고 고소까지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무고죄로 고소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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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을 처벌받게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근거로 고소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무고죄의 경우 성립요건이 엄격하여 실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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