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 시 공탁금이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채무자의 부동산 공유지분에 대해 가압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보통 실무상 가압류 금액의 40% 선(20%는 공탁금, 20%는 보증보험으로)을 공탁금으로 걸게 된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불법성이 뚜렷해 보전의 필요성이 있을때는 공탁보증보험 비중이 더 높아진다고도 들었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저는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근거로 손배소 승소인데,
공탁금이 공탁보증보험으로 전액 혹은 상당수 인정될 가능성이 큰 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