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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너구리143
지혜로운너구리14323.07.22

전기 가스 이사 정산 관련해서

이사 나오면서 전기 가스 정산 마쳤으면

이사 들어온 집은 제가 안 내는 게 맞죠?

이사 들어오기 전 사용된 7월분은 집주인에게 내달라 하는게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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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를 하기전에 내가 살던 집은 내가 내는것이고 내가 살지 않은 새로 들어간집은 이전 세입자나 주인이 내는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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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계약종료 후 이사를 나가고 전기료와 가스비를 정산했다면 그 이후의 금액에 대해서는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사 이후 빈집 상태에서 발생하는 전기료와 가스비는 임대인 부과해야 되고, 새임차인이 계약체결 한 이후에는 새임차인이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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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 전기요금의 경우 입주일부터 지급하시면 됩니다. 즉 실제 입주시부터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지급하시면 되고, 보통 전기요금은 관리비에 포함된 부분이 많으므로 관리비정산 여부를 확인하시거나, 임대인인으로 부터 7월1일부터 입주전일까지 분을 받으시고 관리비 청구시 7월분 전체를 내시는 방벙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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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나가면서 가스,전기,수도 별도로 전화해서 정산을 하거나 정산한만큼. 돈을 받아서 들어오는 세입자한테 승계해서 다음달부터 내게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산이 안된부분이 있으면 임대인께 말씀드려서 정산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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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기,가스 등 공과금관련해서는 임대차기간종료일 기준으로 임차인이 정산하는것 입니다. 이사하는날 모두정산하였다고 해도 계약기간이 남아 공실인경우 계약기간까지는 전임차인이 부담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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