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가스 이사 정산 관련해서
이사 나오면서 전기 가스 정산 마쳤으면
이사 들어온 집은 제가 안 내는 게 맞죠?
이사 들어오기 전 사용된 7월분은 집주인에게 내달라 하는게 맞죠?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를 하기전에 내가 살던 집은 내가 내는것이고 내가 살지 않은 새로 들어간집은 이전 세입자나 주인이 내는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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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계약종료 후 이사를 나가고 전기료와 가스비를 정산했다면 그 이후의 금액에 대해서는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사 이후 빈집 상태에서 발생하는 전기료와 가스비는 임대인 부과해야 되고, 새임차인이 계약체결 한 이후에는 새임차인이 납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 전기요금의 경우 입주일부터 지급하시면 됩니다. 즉 실제 입주시부터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지급하시면 되고, 보통 전기요금은 관리비에 포함된 부분이 많으므로 관리비정산 여부를 확인하시거나, 임대인인으로 부터 7월1일부터 입주전일까지 분을 받으시고 관리비 청구시 7월분 전체를 내시는 방벙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나가면서 가스,전기,수도 별도로 전화해서 정산을 하거나 정산한만큼. 돈을 받아서 들어오는 세입자한테 승계해서 다음달부터 내게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산이 안된부분이 있으면 임대인께 말씀드려서 정산받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기,가스 등 공과금관련해서는 임대차기간종료일 기준으로 임차인이 정산하는것 입니다. 이사하는날 모두정산하였다고 해도 계약기간이 남아 공실인경우 계약기간까지는 전임차인이 부담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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