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중간에 퇴사 할경우 퇴직금 궁금합니다
4월 10일 쯤에 퇴직 하는 경우 퇴직금 3개월 임급 계산이 1~3월에 받은 월급으로 계산 되나요? 월급일은 20일 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 계산 시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 총액을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4월 10일 퇴직이라면, 1월 11일부터 4월 10일까지의 임금 총액이 기준이 됩니다. 월급일이 20일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1월 11일~4월 10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여 퇴직금이 발생하며, 최종 퇴사일 이전의 3개월 평균임금에 재직기간을 곱하여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월 10일 쯤에 퇴직 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4월 10일로부터 약 90일의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4월 10일자 퇴직이라면
4월 9일부터 역산하여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4.9.까지 근무하고 4.10.에 퇴사할 경우 1.10.~4.9.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90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전 3개월 기간동안의 임금으로 90일에서 91일에 해당하는 임금이 퇴직금산정에 필요한 평균임금에 들어갈 것입니다. 반드시 1일부터 말일까지 온전한 1개월로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