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거중인 상태이고, 질문자님이 해당 티비 등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이를 해지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이혼소송 중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재판부에 보다 좋은 인상을 주려면 상대방에게 렌탈비용을 부담하거나 계약자를 변경해갈것을 독촉한 뒤 이에 대하여 거부하거나 미응답인 경우에 해지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