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에관해 준비해야될것이 무엇인지 궁금해서요

상대불륜의심톡을 확인하고 협의이혼 하자했는데

위자료 주기싫다고 하고

가출상태입니다 한달째

생활비도 안주고 있고요

소송할려면 준비를 어떤식으로 해야될까요

상대가 내가 돈이없어 소송못할거라 여기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률상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인 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마.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상대방의 귀책 사유에 대한 녹취, 진술서 등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라는데, 사안의 경우 이혼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위 내용을 안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해야 하니 잘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대화 내역이나 영상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우선적으로 확보해 두시는 것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 달 이상의 가출과 생활비 미지급은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인 악의적 유기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관련 통장 내역이나 정황 증거를 꼼꼼히 정리해두시길 권합니다.

    당장 소송 비용이 부담되신다면 법원에 부양료 지급을 구하는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경제적 압박을 해소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압박에 위축되기보다는 정당한 위자료와 재산분할 권리를 찾기 위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절차를 준비하시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증거 수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변수를 고려하여 차근차근 대응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불륜에 관한 자료부터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겠스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위자료 청구를 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상대방 유책사유에 대해서 입증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다만 현재 이미 상대방이 가출한 상황이라면 외도에 대해서 증거자료를 확보하면서 소송을 진행하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