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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일단자부심있는우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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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했던 얘기가 돌고돌아서 관리자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관리자에게서 무시를 당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직장내따돌림에 해당될까요?

내가 했던 얘기가 돌고돌아서 관리자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관리자에게서 무시를 당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직장내따돌림에 해당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유진 노무사

    정유진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용기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사안이 조금 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첫째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둘째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셋째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그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것

    단순히 무시당했다는 느낌만으로는 인정받기 힘듭니다. 제3자도 수긍할 정도의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필수적입니다.

    ①지위/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②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③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그리고 그 증거가 지위상 우위, 업무의 정도를 넘어, 고통을 유발하는 정도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무시하고 적어준 것의 상급자의 언행이 정확히 무엇이며, 증거화 되었는지 따져봐야할것입니다.

    <노동청 직장 내 괴롭힘 판단위원회 후기>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168454259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지 여부는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따돌림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하나의 행위 유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관리자에게 무시를 당하는 사정만으로 따돌림 내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 실제로 집단적으로 따돌림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증빙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입증하려면 가급적 구체적인 증빙을 필요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내용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즉, 구체적인 행위의 양태를 파악할 수 있어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다만, 업무를 배제하거나 인사를 받아주지 않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한다면 이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