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사안이 조금 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첫째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둘째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셋째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그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것
단순히 무시당했다는 느낌만으로는 인정받기 힘듭니다. 제3자도 수긍할 정도의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필수적입니다.
①지위/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②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③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그리고 그 증거가 지위상 우위, 업무의 정도를 넘어, 고통을 유발하는 정도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무시하고 적어준 것의 상급자의 언행이 정확히 무엇이며, 증거화 되었는지 따져봐야할것입니다.
<노동청 직장 내 괴롭힘 판단위원회 후기>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168454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