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섹시한상사조169
섹시한상사조169
20.07.15

비서 직무 수행 중 개인적인 일을 부탁받습니다. 합법적인건가요?

비서의 일이 경계가 모호해서 저도 이것이 부당한건지 아닌지 헷갈립니다.

대표님께서 자꾸 매우 개인적인일을 지시하시는데 이게 비서로서의 업무에 포함되는건가요?

예를 들면 오늘은 야근해야 하니 아이좀 유치원에서 픽업해서 집까지 데려다 달라 (회사와 집, 유치원이 가깝긴 합니다.) 퇴근하는 길에 지인에게 보낼 택배 좀 붙여라 등등 입니다. 회사 업무와 관련된 등기나 택배면 당연히 갑니다. 그런데 자꾸 지인이나 개인적인 일과 관련된 것들을 저에게 시킵니다. 제가 당근마켓 거래까지 대신 나간적도 있어요;;

개인 비서로서 이런 개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합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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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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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충현 노무사blue-check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20.07.15
    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비서직무는 상사와 조직을 위하여 충성심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기밀유지 및 비서윤리를 준수하고, 조직과 경영 전반에 관한 지식, 사무정보기술, 의사소통능력을 갖추어 경영진을 전문적으로 보좌하는 일입니다.

    • NCS 직무분류에 따르면, 비서직무는 경영진의 지원업무, 경영환경 동향 분석, 경영진 일정관리, 출장관리, 응대업무, 보고업무, 경영진 문서작성관리, 회의의전관리, 비서 사무정보관리, 경영진 예결산관리 등의 능력단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따라서 비서직무와는 전혀 다른 개인의 사적용무를 지시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이를 시정해달라고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 6. 29.>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할 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