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고.위증.명예훼손 가해자의 조사
경철서에 무고.위증.명예훼손 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예전처럼 거짓진술로 또다시 불송치처분입니다.
분명 증거자료를 보면 범죄사실인데 왜 가해자의 거짓진술로만 무협의가 되는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아무리 재판장에서 선서후 위증.무고 로 신고 할수있다지만 2심에서도 불참석하고 가해자의 증거에도 거짓임을 주장했는데도 왜 죄가성립안될까요?
가해자의 고소건으로 피해자는 사회에 적응하지못하고 정신치료를 받고있는데 죄지은 사람은
행복하게 잘 지내고있는데....
진짜 무고.위증.명예훼손은 처벌하기 힘든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