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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황새300
귀중한황새30021.09.12

분양권매도시기존택 비과세조건?

기존주택6년거주 분양권 올해8월받음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된다고는 햇 으나 비과세 적용시 분양권매도시점부터 2년이상이지날때 기존집이비과세혜택이라고히는데 그것이 밎는지 궁금힘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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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분양권을 양도하고 최종 1주택만 남은 시점에서 새롭게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셔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6년 전 취득이이라면,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이었으므로 2년 거주 요건은 필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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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8월 이후부터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하기 때문에 기존 주택을 비과세 요건으로 양도하시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따라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 시점으로부터 2년 이상 보유 등의 요건 충족하시거나,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셔야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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