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기문란죄 , 공연음란죄에 과한 애정행각의 기준은 어디까지 인가요?
제가 여자친구랑 스터디 카페를 같이 다니고 있는데 조금 일찍 공부가 끝나 음식먹고 쉴 수 있는 곳? 에서 사람들 아무도 없길래 뽀뽀하고 키스 하고 배 좀 만졌는데 cctv로 확인 했다고 막 제 손목잡고 경찰서 가자고 말하고
하고 죄송하다고 생각이 짧았다고 말씀도 드리고 무릎까지 꿇었는데도 합의할꺼면 막 천만원 가져오라고 말하고 그때 가지고 있는돈 2천 7백원 정도 드렸어요.. 부모님 전화번호 부르라고 어디사는지도 다 물어서 다 알려드렸는데 제가 많이 잘못 했나요..?
공연 음란죄에 해당되나요..?
추가로 강제퇴실 당했는데 환불 받는게 당연한건가요?
빠른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불안하고 무섭네요..
학교에서는 부모님한테 말하라고 하는데 말하기도 무섭고 괜히 일 커질까봐 무섭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 위 죄는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6514, 판결).
스터디 카페에서 뽀뽀와 키스를 하고 배를 만지는 행위를 하였다면 공연음란죄에서 말하는 음란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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