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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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에 해당되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족중에 한분이 20명 이상 근무하는 요식업체에서 일하다가
해고를 당했습니다.
사유는 주방에서 칼질하다가 왼손을 다쳤는데 출근 전에 병원 가는
회수가 많아져 업무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권고사직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크게 다친 것도 아니고 의사선생님께서 경미한 상처라
소독하고 물에 닿지 않게 주의하고 요리를 직적하지 말고 보조 업무만 하라고 했는데
업주 입장에서는 마땅치 않았나 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