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말경 다니던 회사의 일이 아닌 다른회사의 친분이있는 사람이 일하는 곳에 식사를 하고 커피 한잔하러 갔다가 그곳 직원이 일하는 모습이 다칠것 처럼보여 그러면 안되고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다가 제가 멘홀뚜껑에 손가락이 끼어 손가락 절단 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현장에 119를 불러 병원으로 이송되어서 멘홀뚜껑에 손가락이 끼어서 다쳤다고 병원에 말을했고 산재가 아닌 의료보험으로 수술 및 치료를 받았습니다 31일정도 입원치료를 받았고 실손보험으로 보상도 받았습니다 보험회사 직원도 현장조사를 나와서 산재여부를 확인하였고 업무상 등재이사이며 우리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의 일하는 곳에서 격려차 갔다가 다친것이라 의료보험으로 치료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실손보험의 보상도 받았고요
근데 의료보험공단에서 상병발생원인신고서가 날라왔습니다
현재 사고 당시 다니던 회사는 입원기간 중 퇴사를 하였습니다 사고 경위서에 상기의 내용과 같이 적어 제출하면 제가 불이익을 당할까요? 듣기로는 산재인데 의료보험으로 받은것이 나오면 구상권 청구를 당한다고 들었는데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산재신고를 했어야 하는 사고라면 지금이라도 산재보험으로 변경 할수있는건가요?
상병발생원인신고서 답변을 안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