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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코요테57
단아한코요테5721.12.24

의료보험 / 산재보험 판단여부

2021년 4월말경 다니던 회사의 일이 아닌 다른회사의 친분이있는 사람이 일하는 곳에 식사를 하고 커피 한잔하러 갔다가 그곳 직원이 일하는 모습이 다칠것 처럼보여 그러면 안되고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다가 제가 멘홀뚜껑에 손가락이 끼어 손가락 절단 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현장에 119를 불러 병원으로 이송되어서 멘홀뚜껑에 손가락이 끼어서 다쳤다고 병원에 말을했고 산재가 아닌 의료보험으로 수술 및 치료를 받았습니다 31일정도 입원치료를 받았고 실손보험으로 보상도 받았습니다 보험회사 직원도 현장조사를 나와서 산재여부를 확인하였고 업무상 등재이사이며 우리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의 일하는 곳에서 격려차 갔다가 다친것이라 의료보험으로 치료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실손보험의 보상도 받았고요

근데 의료보험공단에서 상병발생원인신고서가 날라왔습니다

현재 사고 당시 다니던 회사는 입원기간 중 퇴사를 하였습니다 사고 경위서에 상기의 내용과 같이 적어 제출하면 제가 불이익을 당할까요? 듣기로는 산재인데 의료보험으로 받은것이 나오면 구상권 청구를 당한다고 들었는데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산재신고를 했어야 하는 사고라면 지금이라도 산재보험으로 변경 할수있는건가요?

상병발생원인신고서 답변을 안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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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와 실비는 동시에 보상이 안됩니다. 또한 손해본 금액에 대해서만 보상이되며 그 사고로 인하여 이득을 더 이상의 이득을 취하진 못합니다.

    실비로 처리했으면 산재는 안되고. 만약 다시 산재로 처리하시면 실비로 받은 금액은 반납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정훈 손해사정사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상병발생원인신고서를 통하여 본건 사고가 제3자의 과실 또는 산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인지를 조사하여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한 공단부담금에 대해 구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구상의 대상은 질문자 님이 아닌 제3자 또는 근로복지공단이 된다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2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의 경우 업무 중 사고에 대해서 보상이 이루어지며 산재 사고의 경우 건강 보험 처리가 아닌 산재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의 경우 건강 보험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사고 상황을 검토해서 업무 중 사고 여부를 확인해야 하나 업무 중 사고가 아니라면 위 내용대로 신고서 답변을 하셔도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