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소급하여 2년 전이라는 의미 문의드려요
소급하여 2년 전 이라는 뜻이 해석 부탁드립니다.
만약 2024년 기준으로 소급하여 2년 전 이라면 2023년은 해당 사항이 없고 2021년에는 해당 되는 것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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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태영 전문가입니다.
“소급 적용 2년”이란 기준년도(2024년)로부터 이전 2개년이 대상이라는 의미예요.
- 즉, 2022년과 2023년이 소급 적용 범위에 들어가고, 그 이전인 2021년은 대상이 아니죠.
- 따라서 2021년은 해당안되고 2022년부터 2023년까지가 소급 대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신필욱 전문가입니다.
소급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지금 어떠어떠한 규칙 혹은 판결이 나는데 이 것을 과거에 일정기간까지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즉 2024년에 2년 전까지소급이라면 2023년, 2022년 두 해를 소급기간으로 넣는다는 것이겠습니다.. 즉 2024년 기준으로 2021년까지 소급하려면 최소 3년의 소급기간이 필요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