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회생·파산

유연한사자282
유연한사자282

저같은 경우도 사기죄 성립이 되는건지요?ㅠㅠ

저는 임대인으로 임차인과 전세계약할시 신용대출조금있는 상황이고 과대채무는 아니였으며.

전세계약후 전세금받아서 신용대출 조금있는거 전부 상환해서 대출이 없는 상태라 당시 바로 나가신다하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드릴수도있는 상황이었고

부동산은 대출(근저당)이 없는 깨끗한 부동산이었습니다.

대출없는 부동산으로 전세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계약당시 충분히 변제 보증금을 드릴수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4~5개월이후 코로나로인해 사업이 너무 힘들어서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코로나대출을 받게되었고

코로나는 계속길어지고 경기불황까지오고 코로나로 집한제한 집합금지로 영업도 제대로 못하고 너무 힘든상황이라 대출을 조금씩더받게되어 계약해지시는 코로나로인해서 사업이 힘들어져 지금 당장 보증금을 돌려드릴수있는 상황이 아닌상태입니다. 일부로 고의로 안드리는게 아니라 전세계약후 4~5개월이후부터 코로나로인해 사업이 힘들어져서 지금당장은 드리기 힘든 상황이라~~

이럴경우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건지요?

그리고 전세계약하고 4~5개월후 코로나대출받은게 문제가 되는건지요?

계약한지 몇달안되서 코로나로인해서 사업적으로 힘들어져서 대출받은건되도 문제가 되는건지요?

이후 코로나가 장기화되어 계속 사업적으로 힘들어진상태입니다.ㅠㅠ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ㅠㅠ

제 문의에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