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같은 경우도 사기죄 성립이 되는건지요?ㅠㅠ
저는 임대인으로 임차인과 전세계약할시 신용대출조금있는 상황이고 과대채무는 아니였으며.
전세계약후 전세금받아서 신용대출 조금있는거 전부 상환해서 대출이 없는 상태라 당시 바로 나가신다하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드릴수도있는 상황이었고
부동산은 대출(근저당)이 없는 깨끗한 부동산이었습니다.
대출없는 부동산으로 전세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계약당시 충분히 변제 보증금을 드릴수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4~5개월이후 코로나로인해 사업이 너무 힘들어서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코로나대출을 받게되었고
코로나는 계속길어지고 경기불황까지오고 코로나로 집한제한 집합금지로 영업도 제대로 못하고 너무 힘든상황이라 대출을 조금씩더받게되어 계약해지시는 코로나로인해서 사업이 힘들어져 지금 당장 보증금을 돌려드릴수있는 상황이 아닌상태입니다. 일부로 고의로 안드리는게 아니라 전세계약후 4~5개월이후부터 코로나로인해 사업이 힘들어져서 지금당장은 드리기 힘든 상황이라~~
이럴경우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건지요?
그리고 전세계약하고 4~5개월후 코로나대출받은게 문제가 되는건지요?
계약한지 몇달안되서 코로나로인해서 사업적으로 힘들어져서 대출받은건되도 문제가 되는건지요?
이후 코로나가 장기화되어 계속 사업적으로 힘들어진상태입니다.ㅠㅠ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ㅠㅠ
제 문의에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임대차계약을 할 당시에는 보증금반환능력과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란 돈을 받을 당시에 변제할 능력이나 변제할 의사가 없었던 경우에 성립합니다.
말씀하신 사정을 들어보면, 최초에는 충분히 변제할 능력이 있으셨으나, 전세계약을 한 이후의 상황변화로 인데 전세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게되신 것이므로 기망행위 자체가 없었고, 따라서 사기죄는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사기죄 성립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으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