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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비둘기161
튼튼한비둘기16123.09.18

제가 퇴사하는데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저는 A회사에 23년 2월20일에 입사하였습니다.

7월1일자로 회사는 똑같지만 사업자만 바뀐

B회사에서 일하다 23년9월 20일 퇴사 예정인데요

이럴경우 연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회사 세무사에게 전화 해서 물어봤는데

연차는 1년뒤에 15개가 발생하기때문에 없다고 하는데

법이 바뀌어서

입사하고 한달 근무시 11개의 연차가 발생 되는거

아닌가요?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가요 …

저같은경우 연차가 몇개 발생이고

정말 수당을 받을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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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주만 변경되고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직원과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업주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2023.2.20.~9.19.동안 매월 개근한 때는 매월 20일에 유급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총 7일). 다만, 9.20.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 있지 않으면 9.20.에 발생한 연차휴가 1일분은 수당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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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위 경우 7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세무사는 노동법과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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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3.02.20.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매월 1개씩)를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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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금 만 7개월 1일 근무하셨기 때문에

    연차 7개 발생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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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체 자체는 동일한데 단순히 사업자등록증만 변경된 상태라면 연차는 계속 이어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의 23년 2월 20일부터 9월 20일까지 발생한 7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에 따라 입사1년 미만 기간에도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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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퇴사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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