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가입 계약직알바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1년근무 후 자진퇴사했습니다. 현재 단기계약직 알바를 알아보고 있는 중 아래와 같은 채용공고가 눈에 띄더라구요.
<모델하우스 안내데스크 알바, 고용보험 미가입, 2개월 계약직 알바, 세금은 사업소득 3.3% 공제>
왜 3.3%를 떼는지 궁금합니다. 위와 같은 조건으로 알바를 했다면,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년근무 후 자진퇴사했습니다. 현재 단기계약직 알바를 알아보고 있는 중 아래와 같은 채용공고가 눈에 띄더라구요.
<모델하우스 안내데스크 알바, 고용보험 미가입, 2개월 계약직 알바, 세금은 사업소득 3.3% 공제>
왜 3.3%를 떼는지 궁금합니다. 위와 같은 조건으로 알바를 했다면,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까요?
-------------------------아래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근로자입니다.
해당하면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해주지 않아도,
추후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조건 충족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의무가입 대상자인데 사용자가 고용보험에 가입을 안해준다면 근로자가 추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여 직접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하여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보았을 때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될 가능성이 더 높아보이는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사업소득세를 기재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실업급여의 수급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에는 반드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로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으로 공제하는 것은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세금공제가 어떤 방식이든 근로자 여부는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이 되지 않는 프리랜서로 근로하게 된다면 이후 계약 만료가 되어도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반드시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인데
3.3%세금처리를 한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는 바, 상기 공고문상에는 고용보험 미가입, 3.3% 사업소득세 공제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에 취업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실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때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미가입 시 원칙적으로 피보험자격이 없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제한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되며,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는 관할 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함으로써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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