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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슴새44
어린슴새44

실업급여 관련 상용직에서 일용직 변경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제가 알바처에서 1년이상 상용직으로 근무중입니다 일용직으로 90일 근무일 수를 충족하면 실업급여가 발생할 수 있다고 들어서요 지금 알바중인 업체에서 퇴사처리후 일용직으로 전환 근무를 하게된다면 이게 부정수급이 될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추가로 퇴사후 제 후임이 구해질 때 까지 일용직으로 돌려서 일한것 조차도 근무일 수에 포함이 안되는지 또한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은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되는 자를 의미하며, 임금 계산이나 지급이 일 단위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니라 상용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목적으로 형식적인 퇴사처리 후 일용직으로 고용하는 경우에는 일용직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용직으로 신고되는 경우라면 근무일수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