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월급이 190입니다. 최저도 안되는거같은데... 적은거 맞죠??
카페 알바구요,
6시간 주 6일 일합니다. (밤 9시~ 새벽 3시까지 근무)
주휴수당 줄지도 모르겠는데...
월급이 190이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 2024년 최저시급 월급으로 환산하면 그래도 200은 넘는것같은데, 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8시간 주5일제 기준으로 주40시간 근무 시 세전 206만원이 최저임금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주 36시간이기는하나 밤10시~새벽6시 사이 근무는 야간근로수당 1.5배가 가산되어야하므로 이를 감안하면 최저임금 미달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5인 이상 사업장만 대상이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지않으므로 이 경우 세전 약 180만원정도로 최저임금 이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주 36시간(야간 3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및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2,493,386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 야간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850,761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인지 알수 없어 정확한 계산이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으로 계산하였으나
휴게시간이 있는 경우 또는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급여 계산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아래 계산된 금액보다 적게 받는 경우 최저임금 미달이며,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되므로 사장님한테 이야기하셔서 조정하심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총 2,442,090원
기본급여: ((6시간 x6일)+주휴 6시간) x4.3452x9,860원=1,799,434원
야간근로수당(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5시간x 6일 x 0.5배)x 4.3452x9,860원= 642,655원
야간근로는 밤 10시~오전 6시까지의 근로이며 휴게시간은 제외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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