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현재 실업급여 하한액 64,192원은 아래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 8시간 = 80,240원 최저일급 * 80% = 64192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통상의 근로자 기준)
1) 1일 8시간 + 주 5일 =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통상의 근로자
2)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 이하일 것
질문자의 경우 1주 40시간 근로하는 통상의 근로자가 아니고 1주 40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위 최저일액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여 그 시간 기준으로 위 하한액이 비례 감액하여 책정됩니다.
예를 들어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최저일액은 64,192원 * 4/8 = 32,096원으로 책정됩니다.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계산은 1주 소정근로시간/5로 계산합니다.(참고적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 최대치는 8시간이라 주 2일 근로하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에 불과하게 됩니다.)
질문자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이 되므로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5= 3.2시간이 됩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을 받으시려면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직장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때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