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행정 수행 차원에서 '입법에 준하는 권한'이 부여돼 있다. 법률안 제출권과 법률안 거부권으로 통칭되는 '법률제정에 관한 권한(제52조, 제53조))'과 '명령제정권(제75조)'을 가지는바, 이러한 권한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