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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더 김치프리미엄 차익 거래에 대해 질문합니다

김치프리미엄에 관한 거래입니다.

1.국내에서 트레블 월렛등으로 엔화를 구매.

2. 해외의 본인 명의 현지계좌로 송금

3.현지계좌에서 바이비트등의 거래소를 통해 테더를 구매

4.국내 거래소로 송금이후 원화로 전환.

이 싸이클을 통한 차익 거래입니다. 다만 카드와 같은 수단은 사용하지 않고 현금만을 사용, 본인 명의의 계좌만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 싸이클에서 외환거래법 위법소지가 있는지, 또 있다면 해결방법이 궁금합니다.

또한 5만불 이상의 거래의 경우에는 반드시 당국에 신고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차익거래로 인한 신고가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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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23년 7월부터 연 10만불로 무증빙 외환 송금이 상향되었으며, 자금출처가 확실하다면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테더 코인을 국내로 들여와 원화화하는것 관련하여 아직 코인관련 과세 규정이 실시 전이므로 현재 큰 문제는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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