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 비슷한 사건으로 고소를 하게 될 때 마지막 사건의 공소시효로 형을 결정하나요?
제목이 곧 내용입니다. 제 이전글들을 보면 감금 및 재물손괴도 있었는데 그 건들은 모두 5-6년 전 일이고.. 이번에 고소를 하겠다며 찾아 온 사람과의 마지막 거래가 2년 전입니다. 이럴 경우엔 모두 다 고소가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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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각 별개의 행위마다 공소시효가 결정되겠습니다. 마지막 사건의 공소시효가 남았다고 해도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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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속범이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개별로 공소시효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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