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우렁찬물수리42
우렁찬물수리4224.04.17

다중이 비슷한 사건으로 고소를 하게 될 때 마지막 사건의 공소시효로 형을 결정하나요?

제목이 곧 내용입니다. 제 이전글들을 보면 감금 및 재물손괴도 있었는데 그 건들은 모두 5-6년 전 일이고.. 이번에 고소를 하겠다며 찾아 온 사람과의 마지막 거래가 2년 전입니다. 이럴 경우엔 모두 다 고소가 성립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각 별개의 행위마다 공소시효가 결정되겠습니다. 마지막 사건의 공소시효가 남았다고 해도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속범이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개별로 공소시효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