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가해자 인지 6개월 이후 재발생시 처벌 중복 적용 가능여부
명예훼손 5년 시효로 알고있습니다만, 가해자를 알게
된 후 6개월이 지나 따로 고소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추후에 동일한 가해자가 명예훼손 행위를 할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만 고소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1년전 있던 일도 내용 첨부하면 같이 적용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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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의사표시 없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로 6개월의 고소기간 제한은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말하는 6개월 도과는 친고죄의 경우에만 문제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명예훼손의 경우 모욕죄와 달리, 친고죄의 고소기한 6개월이 적용되지 않아 앞선 부분까지 같이 고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고소시효가 지난 부분은 더 이상 문제삼을 수 없으며, 고소기간내에 있는 즉 새롭게 명예훼손행위를 한 부분만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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