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의사표시 없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로 6개월의 고소기간 제한은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말하는 6개월 도과는 친고죄의 경우에만 문제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