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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딩고162
건강한딩고16224.03.29

명예훼손 가해자 인지 6개월 이후 재발생시 처벌 중복 적용 가능여부

명예훼손 5년 시효로 알고있습니다만, 가해자를 알게

된 후 6개월이 지나 따로 고소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추후에 동일한 가해자가 명예훼손 행위를 할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만 고소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1년전 있던 일도 내용 첨부하면 같이 적용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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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의사표시 없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로 6개월의 고소기간 제한은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말하는 6개월 도과는 친고죄의 경우에만 문제되는 것입니다.


  • 명예훼손의 경우 모욕죄와 달리, 친고죄의 고소기한 6개월이 적용되지 않아 앞선 부분까지 같이 고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고소시효가 지난 부분은 더 이상 문제삼을 수 없으며, 고소기간내에 있는 즉 새롭게 명예훼손행위를 한 부분만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