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무서가 종합소득신고 점검하면서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고 있는것 같은데, 과표가 낮아지면 세율도 구간에 따라 낮아져야 하는게 맞는거죠?
사무실 직원이 22년분 종합소득신고 했던 것과 관련해서,
세무서에 방문해서 조정 및 감면 신청을 한 것 같은데,
세무서직원이 과표를 조정하면서 구간세율은 조정하지 않고
자꾸 본인들이 맞다고 하면서, 사무실 직원과 언성이 좀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세무서에서는 컴퓨터로 돌려서 그렇게 나왔다고 만하고,
구체적인 계산식과 산출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사무실 직원의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종합소득신고분에 대한 과표가 낮아지면, 낮아진 후의 과표구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해야 하는게 맞는거죠?
역시 직장인은 유리지갑이라 말을 하지 않으면 세무서는 직장인들 소득세에 대해 관심이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