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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비버246
잘웃는비버24622.12.02

직장다니고 있는데 일반사업자 등록했습니다. 어플만들어서 수익날거같은데 회사다니는데 괜찮을까요? 겸업금지규정 상관없을까요?

직장다니는 중인데 어플만들어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광고 관련해서 일반사업자내고 약간의 수익 만들고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알수있을까요?

수익이 나와도 괜찮을까요?

겸업금지규정에는 괜찮을까요?

일단은 업무시간 이외에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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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겸직금지 규정에 위반될 소지를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퇴근후에 한다는 점만으로 문제가 없는것은 아니고 사내에서 겸업금지를 하는 취지에 배치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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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의 겸업금지조항위반여부는 질문자님 회사의 사칙규정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직장에서 겸업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4대보험의 변동내역을 통해서입니다. 특히, 직원을 고용하게 되면 국민연금 액수에 변동이 발생하게 되는바, 이를 확인하여 회사에서는 부수입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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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겸직금지 규정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추후 고용보험 등의 가입, 의료 보험 가입 등으로 해당 회사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어서 사규 위반 사항이 문제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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