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하루 11시간(휴게 1시간 포함)근무하는데 세전 월급이 얼마나 되나요?
동물병원에서 근무하게 된 사회초년생입니다. 이번달부터 근무하게 된 첫 직장인데, 아직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고 우선 근무 중에 있습니다.
먼저 일하시던 분이 인수인계 없이 나가셔서 수습기간이랄 것 없이 일하고 있는데, 2주 정도 먼저 들어오신 분께서 말하시길 세전 월급 197만원이라고 하십니다. 별도의 식대 제공은 없는 개인사업장이고, 면접을 본 곳 중에서 가장 먼저 연락을 주셨기에 섣부르게 근무를 시작한 건가 싶습니다... 혼자서 아무리 계산기 두드려봐도 최저임금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취업이 처음이라 어떻게 말씀 드려야할지도 잘 모르겠어요. 같은 업종의 다른 사업장은 최소 200~220에, 근로시간도 더 짧았던 터라 이게 맞는 건지 불안합니다...
근로계약서도 없이 구두로만 하시려는 것 같던데,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일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0시간인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월 평균 임금은 최저임금 기준으로 약 2,511,443원으로 산정됩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가정하고 휴게시간 제외 한주 5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약 230만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10시간*5일+주휴 8시간+연장 10시간*0.5)*4.345*9,160원= 2,507,413원(세전)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10시간*5일+주휴 8시간)*4.345*9,160원= 2,308,412원(세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1일 10시간, 주 5일 근로로 가정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50×10×0.5+8)÷7×365÷12=274
2022년 월 최저임금=9,160×274=2,509,84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중인 것을 가정할 경우(5인 이상의 경우 연장수당 추가) 귀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약 231만원이며, 이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을 이유로 근로자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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