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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돼지냐옹꾸익
고양이돼지냐옹꾸익22.11.12

주5일 하루 11시간(휴게 1시간 포함)근무하는데 세전 월급이 얼마나 되나요?

동물병원에서 근무하게 된 사회초년생입니다. 이번달부터 근무하게 된 첫 직장인데, 아직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고 우선 근무 중에 있습니다.


먼저 일하시던 분이 인수인계 없이 나가셔서 수습기간이랄 것 없이 일하고 있는데, 2주 정도 먼저 들어오신 분께서 말하시길 세전 월급 197만원이라고 하십니다. 별도의 식대 제공은 없는 개인사업장이고, 면접을 본 곳 중에서 가장 먼저 연락을 주셨기에 섣부르게 근무를 시작한 건가 싶습니다... 혼자서 아무리 계산기 두드려봐도 최저임금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취업이 처음이라 어떻게 말씀 드려야할지도 잘 모르겠어요. 같은 업종의 다른 사업장은 최소 200~220에, 근로시간도 더 짧았던 터라 이게 맞는 건지 불안합니다...


근로계약서도 없이 구두로만 하시려는 것 같던데,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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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일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0시간인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월 평균 임금은 최저임금 기준으로 약 2,511,443원으로 산정됩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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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가정하고 휴게시간 제외 한주 5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약 230만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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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10시간*5일+주휴 8시간+연장 10시간*0.5)*4.345*9,160원= 2,507,413원(세전)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10시간*5일+주휴 8시간)*4.345*9,160원= 2,308,412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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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1일 10시간, 주 5일 근로로 가정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50×10×0.5+8)÷7×365÷12=274

    2022년 월 최저임금=9,160×274=2,509,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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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중인 것을 가정할 경우(5인 이상의 경우 연장수당 추가) 귀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약 231만원이며, 이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을 이유로 근로자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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