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는데 예상답변의견서로 미리작성해서 가지고가서 보멷서 답변해도 되나요?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사실을적시했고 공익적 목적이었는데
이게 허위라고해서 허위가 아닌 증거들 다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예상질문들에대해서 의견서식으로 미리 써보았는데 가져가서 보면서 답변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합니다. 경찰이 작성해온 것을 보지 못하게 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경찰이 볼 수 있도록 한 부 더 출력해서 경찰에게도 한 부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관과 사전에 조율하지 않는 한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자료를 준비해 가시거나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가서 보면서 대답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은 가능하나, 답변서를 읽으며 진술하는 것은 수사관에 의해 제한될 수 있고 기억하는대로 진술하게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경찰 조사를 받으실 때 긴장이 되서 미리 자료를 준비해왔고 준비해온 진술서를 읽어도 되는지 먼저 수사관님께 양해를 구하면 됩니다. 모든 진술을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허위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실 때만 그렇게 하시는 편이 수사관님의 협조를 얻기에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