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것도 직장갑질일까요? 직장괴롭힘?
1. 대표자의 가족외에 직원들한테만 방문앞 눈맞춤 인사를 강요함. ( 눈마주치지않고 인사하고 갔다며 말을 전함 )
2. 건물 내 주차를 할 경우 건물주에게 눈치가 보이니 상대적으로 늦게 출근하는 자신이 다른곳에 주차할 수 있게 미리 얘기를 하라고 함.
3. 간헐적 19금 얘기를 흐르듯 얘기하거나, 성적행위를 묘하는듯 한 영상을 업무단톡에 띄웠다가 삭제함.
4. 대표자 자녀들이 출근이 계속적으로 늦는것에 대한 조치는 없고, 직원들이 늦는것에 대해선 공개적으로 비난함.
5. 퇴사전 업무량에 대해 실무적으로 어려움을 알면서도 과한 업무처리 강조 및 강요. 미처리시 실비청구로 협박함.
요지는 대표자 자녀들과 일반 직원들에 대한 태도나 업무처리등에 있어서 불평등? 불합리함이 느껴지는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직장 내 괴롭힘과 직장 내 성희롱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상기의 사유들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쉽지 않으리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볼 소지가 있어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충분히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사안들이고,
3의 경우 직장 내 성희롱까지 성립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이 어려울 수 있으니 공인노무사에게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괴롭힘에 해당할지
알수는 없지만 성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과도한 업무부여는 괴롭힘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