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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터프한바위새12
터프한바위새12
22.07.30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주휴수당

5인미만 사업장, 근로계약서 미작성(근무시간일보 사진 보유)

알바몬 공고를 통해 입사(시급 1만원 주휴포함관련글X)

7/4에 입사하여 하루4시간씩 주 5일 근무로 구두계약 체결했고 3.3%세금에 대한 공지제외하고 다른 언급 없었음


가게에 손님이 없을땐 조기퇴근을 시키곤 했는데 이럴 경우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니 소정근로시간 20시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에 차질이 생기면 안되지 않나요??


맞다면 7/4-7/29 총 79시간 57분 일했는데

그렇게되면 근로 급여 799500에 주휴수당 16만원에 4대보험 제하는 거 맞죠??

4대보험 제하면 얼마인가요??


+4대보험도 사전에 공지없다가 주휴수당 이야기 꺼내니까 갑자기 4대보험도 제하고 주시겠다고 하신건데

8/1부로 사장님과 대면해서 퇴사통보를 하려고하는데 퇴사후 4대보험 가입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또 당일 퇴사통보로 인한 저에게 오는 불이익은 없을까요??

임금은 아직 못받았어요 8/1 대면 협의를 통해서 받아낼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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