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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바위새12
터프한바위새1222.07.30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주휴수당

5인미만 사업장, 근로계약서 미작성(근무시간일보 사진 보유)

알바몬 공고를 통해 입사(시급 1만원 주휴포함관련글X)

7/4에 입사하여 하루4시간씩 주 5일 근무로 구두계약 체결했고 3.3%세금에 대한 공지제외하고 다른 언급 없었음


가게에 손님이 없을땐 조기퇴근을 시키곤 했는데 이럴 경우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니 소정근로시간 20시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에 차질이 생기면 안되지 않나요??


맞다면 7/4-7/29 총 79시간 57분 일했는데

그렇게되면 근로 급여 799500에 주휴수당 16만원에 4대보험 제하는 거 맞죠??

4대보험 제하면 얼마인가요??


+4대보험도 사전에 공지없다가 주휴수당 이야기 꺼내니까 갑자기 4대보험도 제하고 주시겠다고 하신건데

8/1부로 사장님과 대면해서 퇴사통보를 하려고하는데 퇴사후 4대보험 가입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또 당일 퇴사통보로 인한 저에게 오는 불이익은 없을까요??

임금은 아직 못받았어요 8/1 대면 협의를 통해서 받아낼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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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휴업이 있더라도 주휴수당은 감액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9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27%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조기퇴근을 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의 금액이 변동되지는 않습니다.

    2. 퇴사후에도 회사에서 4대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회사가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서로 당일퇴사에 협의를 한다면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협의가 안되더라도 이미 근로제공한 임금액수와 관련해서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하는 바,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므로 조기퇴근 여부와 관계없이 20시간÷40시간×8시간=4시간 기준으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는지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므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 가입대상이며 4대보험료를 월급여에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소정근로일(시간)의 일부만 휴업하였고, 나머지는 개근하였다면,주휴수당 1일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시급에 주휴포함이 아니라면 주휴수당 별도가 맞습니다.

    • 당일퇴사를 사용자가 거부하면 당일 퇴사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