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분할 지급 가능한가요?
퇴직금을 당장 돈이 없으니 분할하여 지급해 주겠다고 합니다. 사정하는데 거절하기가 곤란하여 알겠다고 했으나 걱정되네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사업주는 퇴직금 등의 임금채권을 모두 지급해야합니다.
근로자와 합의하에 지급일을 연장할 수는 있으나
14일 이후에도 계속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을 일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가 동의할 경우 분할 지급하더라도 불법은 아닙니다.
사례의 경우 이미 분할 지급에 합의했으므로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동의없이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분할지급에 동의한 때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퇴직일로부터 14일을 도과하여 지연된 기간만큼 연 20%의 지연이자를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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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하는
경우라면 분할지급도 가능은 합니다.(다만 분할지급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서면으로 명확히 약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외에는 불가합니다. 법에서 정한 중간정산 사유는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명의의집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이 필요한 경우,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소요되는 부상이나 질병의 요양비용이 필요한 경우등 예외적인 사유외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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