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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숙연한여새62
부가세 예수금 -6원
분기별로 부가세 신고 시 분개 제대로 했고,
4분기만 급하게 세무사에 맡기고 받은 자료로 입력하니 저만큼 차액이 발생 합니다.
세금계산서 원단위 다 맞고 신용카드 매출도 문제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예수금 마이너스 잔액은 잡이익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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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훈 회계사
KICPA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발행 내역이 부가세 신고서 상의 과세표준 및 세액과 정확히 일치한다면,
원장을 뒤져서 6원을 억지로 맞추실 필요가 없습니다.
회계상 중요성의 원칙에 따라 12월 31일 자 부가세 상계 분개 시
해당 금액을 영업외손익으로 털어내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효율적인 실무 처리 방법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잡이익 또는 잡손실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본래 세금은 10원 단위로 납부를 하기 때문에 대차차액이 일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