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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숙연한여새62

숙연한여새62

부가세 대급금/예수금 원단위 차액 발생 시

부가세 예수금 -6원

분기별로 부가세 신고 시 분개 제대로 했고,

4분기만 급하게 세무사에 맡기고 받은 자료로 입력하니 저만큼 차액이 발생 합니다.

세금계산서 원단위 다 맞고 신용카드 매출도 문제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예수금 마이너스 잔액은 잡이익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발행 내역이 부가세 신고서 상의 과세표준 및 세액과 정확히 일치한다면,

    원장을 뒤져서 6원을 억지로 맞추실 필요가 없습니다.

    회계상 중요성의 원칙에 따라 12월 31일 자 부가세 상계 분개 시

    해당 금액을 영업외손익으로 털어내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효율적인 실무 처리 방법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잡이익 또는 잡손실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본래 세금은 10원 단위로 납부를 하기 때문에 대차차액이 일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