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택시 운전사분들은 경찰과 동일한 권한은 갖나요?
아침 출근길이나 교통체증이 심해지는 시간대보면 교통정리를 하시는 모범택시 운전자분들이 자주 보입니다. 교통경찰과 같이 교통정리도 하고 때로는 운전자분들만 보이기도 하는데 이렇게 교통정리하시는 택시 운전자 분들은 경찰과 같은 권한을 갖나요?
도로교통법상 교통 신호와 경찰의 수신호가 겹칠때 경찰의 수신호가 우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택시 운전자분들의 권한 범위가 경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는 것이라면 택시 운전자분들의 수신호도 교통법상 보장이 되는 것인지, 또한 택시 운전자의 수신호를 무시한다면 범칙금등도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은 아래와 같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는 국가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
2. 국가경찰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이하 "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경찰보조자"라 한다)
②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국가경찰공무원ㆍ자치경찰공무원 또는 경찰보조자(이하 "경찰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신호 또는 지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조(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범위)
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모범운전자
2. 군사훈련 및 작전에 동원되는 부대의 이동을 유도하는 헌병
3.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소방차ㆍ구급차를 유도하는 소방공무원
참고하십시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범운전자는 경찰의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운전경력자 중에서 경찰에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수신호를 할 수 있는 것은 경찰, 자치 경찰, 전·의경, 헌병, 모범운전자입니다. 권한이 없는 일반인은 수신호를 할 수 없습니다. 이미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수신호는 신호등에 우선하기 때문에, 모범운전자가 호루라기와 경광봉을 이용해서 한 수신호를 무시하면 ‘신호 위반’이 됩니다.
그러므로 모범운전자는 수신호 위반자에 대해서 고발을 할 수 있지만, 벌금을 부과하는 권한은 없습니다.
수신호만 할 수 있다는 권한이 주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서장 권한으로 임명하는 명예직인 모범운전자는 교통경찰과 같이 도로교통법상 수신호 권한을 갖습니다. 따라서 모범운전자가한 수신호를 무시하면 신호 위반이 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