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 동의 없이 복리후생을 없애도 되는 것인가요?

그동안 있던 복리후생이 대폭 줄인다고 회사에서 통보가 왔는데 이렇게 근로자 동의 없이 회사 임의대로 복리후생을 줄여도 괜찮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복리후생에 대한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면 근로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사규)에 명시되어 있다면, 불이익 변경이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복리후생을 없앨 수 없습니다.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복리후생을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으로 정한 경우는 사용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복리후생 규정을 두고 있을 때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가 있어야 해당 규정을 폐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복리후생이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조건인 경우, 이를 변경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복리후생에 관한 규정이 취업규칙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상황이라면 회사가 그 규정을 불리하게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그동안 관행,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유지되고 있던 복리후생을 노동자 동의없이 임의로 줄이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복리후생 규정이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것이라면, 이를 줄이거나 없애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여 근로자 과반으로 이루어진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없이 이루어졌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 일방적으로 줄일 수 없습니다.

      2. 회사 규정에 따른 복리후생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변경은 무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