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10.09

근로자 동의 없이 복리후생을 없애도 되는 것인가요?

그동안 있던 복리후생이 대폭 줄인다고 회사에서 통보가 왔는데 이렇게 근로자 동의 없이 회사 임의대로 복리후생을 줄여도 괜찮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복리후생에 대한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면 근로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사규)에 명시되어 있다면, 불이익 변경이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복리후생을 없앨 수 없습니다.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복리후생을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으로 정한 경우는 사용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복리후생 규정을 두고 있을 때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가 있어야 해당 규정을 폐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복리후생이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조건인 경우, 이를 변경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복리후생에 관한 규정이 취업규칙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상황이라면 회사가 그 규정을 불리하게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그동안 관행,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유지되고 있던 복리후생을 노동자 동의없이 임의로 줄이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복리후생 규정이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것이라면, 이를 줄이거나 없애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여 근로자 과반으로 이루어진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없이 이루어졌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 일방적으로 줄일 수 없습니다.

    2. 회사 규정에 따른 복리후생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변경은 무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