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맞나요????
안녕하세요
외할머니가 치매로 요양하시는지는 3년정도 된거같습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려고하는데요
서류 중에
의료비 지출내역을 확인할수있는 서류
등등 많은데 제가 의료비는 낸 지출내역서 있어야하는건가요?금병원비는 전부 이모 분들이 내셔서 모르겠어요..
제가 낸 의료비 영수증 이런게 필요한건가요..?
서류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간정산 사유에는 맞는건가요....?
할머니가 장기요일4등급 이라고하시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 사유에는 맞는건가요....?
할머니가 장기요일4등급 이라고하시네요..
아래 사유에 해당해야 해서, 서류가 필요한 것입니다. 참고하세요.(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원비를 이모들이 내는데 왜 본인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당연히 사유가 안됩니다.